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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과정경북마을기업


소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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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
마을기업 정의


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



목적 및 목표


지역과소셜비즈마을기업지원센터마을기업,지속가능한,발전,지역활성화,목적,목표



요건


선정요건 5가지


1 지역문제 필요해결
2 지역자원 활용
3 지역주민 5명 이상 출자
4 조직형태 법인
5 수익창출



지역과소셜비즈마을기업지원센터지역성,수익성,공공성



지원내용


지원내용


1. 재정지원(연차별 차등지원) : 1년차 5천만원 이내, 2년차 3천마원 이내

-부가세 별도 사업
-지급방식 :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
-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직원에 대해 보조금의 20%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(법인등기 임원은 지급불가)
-수당은 마을기업 대표 및 부회장, 총무, 간사 등 운영 필수요원에 대해 보조금의 5% 이내로 지급 가능 (인건비 및 수당은 구군 승인 받아야함)
-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 시, 순위에 따라 최대 5,000만원의 사업지 지원

2. 교육 컨설팅 지원 : 중간지원기관과 연계 지원

자부담


-마을주민들이 총사업비(보조금 및 자부담)의 10%이상 자부담 출자
-보조금이 5,000만원의 경우,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
-보조금이 3,000만원의 경우,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

*마을기업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,
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

심사과정


구분세부내용추진 주체
설립 전 교육 -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(년 1회~2회) -5인 이상 각각 24시간 이상 지원기관
공모 -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(설립 전 교육 종료일~2주) 시·군
심사 -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심사위원회구성·심사 -선정단체 경북도 추천 시·군
-시·도 심사위원회구성·심사 -선정단체 행정자치부에 추천 경상북도
-추진단체 대상 현지 실사 -행정자치부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 :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행정자치부
사업추진 -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(선정 후 2개월 내) -사업관리 등 모니터링(~12월) 시군-마을기업 시군-경북도- 행정자치부
점검·평가 -분기별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(10일 이내) -마을기업 중간,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마을기업->시·군->시·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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